코스닥 상장회사를 인수한 뒤 곧바로 회사 자금을 빼돌려 상장폐지에 이르게 한 회사대표와 임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최상열 부장판사)는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리고 유상증자 과정에서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자본금을 가장납입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기소된 코스닥 퇴출업체 D사 전 대표이사 이모(57)씨와 전 이사 김모(45)씨에게 각각 징역 2년6월과 4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회사를 인수한 뒤 곧바로 회사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회사가 갚을 필요 없는 채무 25억원을 변제하는 등 수십억원을 횡령·배임해 여러 주주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도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고 모면하려 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9년 2월 코스닥 상장업체인 D사를 인수한 뒤 그해 4월부터 10월까지 회사명의 당좌수표 42억원을 발행해 임의로 사용하고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변제의무가 없는 회사에 25억원을 송금해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D사는 결국 2010년 5월8일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최상열 부장판사)는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리고 유상증자 과정에서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자본금을 가장납입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기소된 코스닥 퇴출업체 D사 전 대표이사 이모(57)씨와 전 이사 김모(45)씨에게 각각 징역 2년6월과 4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회사를 인수한 뒤 곧바로 회사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회사가 갚을 필요 없는 채무 25억원을 변제하는 등 수십억원을 횡령·배임해 여러 주주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도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고 모면하려 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9년 2월 코스닥 상장업체인 D사를 인수한 뒤 그해 4월부터 10월까지 회사명의 당좌수표 42억원을 발행해 임의로 사용하고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변제의무가 없는 회사에 25억원을 송금해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D사는 결국 2010년 5월8일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