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인 ㈜중앙부산저축은행(관리인 박재순)이 지난 17일 법원에 파산신청을 냈다.
1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법원 관계자는 "은행이 작년 4월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 결정과 함께 경영개선명령을 받았는데 자본금 증액이나 제3자 인수 등 이행가능성이 희박해지자 파산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예금자들에게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인당 5천만원 이하 예금에 대해 보험금이 지급됐고, 보호한도 초과 예금에 대해서는 개산지급금 12억8천200만원이 지급된 상태다.
사건을 맡은 이 법원 제12파산부는 신청인 심문 등을 거쳐 파산 절차를 시작할지 조속히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같은 계열인 부산2저축은행도 지난 11일 관할 법원에 파산신청을 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법원 관계자는 "은행이 작년 4월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 결정과 함께 경영개선명령을 받았는데 자본금 증액이나 제3자 인수 등 이행가능성이 희박해지자 파산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예금자들에게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인당 5천만원 이하 예금에 대해 보험금이 지급됐고, 보호한도 초과 예금에 대해서는 개산지급금 12억8천200만원이 지급된 상태다.
사건을 맡은 이 법원 제12파산부는 신청인 심문 등을 거쳐 파산 절차를 시작할지 조속히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같은 계열인 부산2저축은행도 지난 11일 관할 법원에 파산신청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