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밥 그릇과 대접 일부 제품에서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기준치 이상 검출돼 판매 금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대구시가 시중에서 유통 중인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경상북도 칠곡군 소재의 ㈜니드코에서 수입·판매한 멜라민 밥 그릇과 대접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회수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 부적합 판정을 받은 밥 그릇과 대접 제품은 용출시험에서 각각 포름알데히드가 12.3㎎/ℓ과 21.3㎎/ℓ씩 검출됐다.
포름알데히드는 기체 상태로 흡입할 경우 호흡기계통에 암을 유발할 수 있다. 다행이 음식으로 먹을 때는 소화기에 별 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일상생활에서는 그릇 사용시 포름알데히드가 직접 용출될 가능성이 낮다.
식약청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사용을 중단하고 즉시 구입처나 수입업소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대구시가 시중에서 유통 중인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경상북도 칠곡군 소재의 ㈜니드코에서 수입·판매한 멜라민 밥 그릇과 대접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회수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 부적합 판정을 받은 밥 그릇과 대접 제품은 용출시험에서 각각 포름알데히드가 12.3㎎/ℓ과 21.3㎎/ℓ씩 검출됐다.
포름알데히드는 기체 상태로 흡입할 경우 호흡기계통에 암을 유발할 수 있다. 다행이 음식으로 먹을 때는 소화기에 별 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일상생활에서는 그릇 사용시 포름알데히드가 직접 용출될 가능성이 낮다.
식약청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사용을 중단하고 즉시 구입처나 수입업소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