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부실 저축은행으로 지정돼 영업정지됐던 솔로몬 저축은행과 한국저축은행, 한주저축은행의 자산과 부채 일부를 인수 측 저축은행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영업정지된 저축은행들은 인수 측 저축은행으로 계약이 이전된 뒤 오는 10일부터 다시 문을 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영업정지됐던 저축은행에 5천만 원 이하를 맡겼던 예금자들은 오는 10일부터 다시 정상적인 금융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5천만 원 초과 예금자들도 예금보험공사가 지정한 농협 등 주변 대행지점에서 보험금과 개산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솔로몬저축은행은 우리금융저축은행으로, 한국저축은행은 하나저축은행으로, 한주저축은행은 예나래저축은행으로 통합된다.

이중 우리금융저축은행과 하나저축은행은 추가 증자를 통해 자기자본을 확보한 후 영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증자가 이뤄지면 우리금융저축은행은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0%가 되고 하나저축은행은 12%, 예나래저축은행은 23%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