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인천터미널 매각과 관련해 지난 10월23일 신세계가 신청한 ‘부동산 매각절차 중단 및 속행금지 가처분 신청’의 첫 심문이 11월8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신세계는 인천지법 민사21부(재판장 김진형 부장판사)가 진행한 심문에 가처분 신청을 내고 매각절차와 계약의 위법성을 주장함과 동시에 인천시와 롯데쇼핑 간의 ‘투자약정서’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신세계는 인천지법 민사21부(재판장 김진형 부장판사)가 진행한 심문에 가처분 신청을 내고 매각절차와 계약의 위법성을 주장함과 동시에 인천시와 롯데쇼핑 간의 ‘투자약정서’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15년간 인천터미널에서 백화점을 영업해 온 신세계가 우선매수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각절차를 일방적으로 진행했으며 인천시가 롯데쇼핑과 맺은 투자약정은 인천시의회의 적법한 승인을 거치지 않은 계약이다” - 신세계 측 주장
인천시는 투자약정서 공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 매각이 진행됐으며, 다양한 업체에 공평한 기회를 제공했을 뿐이다. 문서공개는 계약 당사자인 인천시와 롯데쇼핑에 양해를 구해야 하고, 일부 기밀조항에 대해 문제가 될 수 있다” -인천시 측 주장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이번 심문에서 김진형 부장판사는 “양 당사자간의 입장차이와 상반된 논리로 인해 11월22일 2차 심문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신세계의 ‘투자약정서’ 등 문서 공개 요청은 다음 주에 결정해 공지할 예정이다.
신세계는 인천터미널 매각과 관련해 지난 10월8일, 임차권 보장을 위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으며,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