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나 승진 등 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건이 생기면 낮은 신용대출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은행은 신용대출을 연장하는 개인금융소비자에게 금리가 인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대출금리 모범규준’에 따르면 개인소비자가 대출기간 중 취업이나 승진, 소득 상승 등의 사유가 생기면 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신용등급이 올랐거나 재산이 증가하거나 은행의 우수고객으로 선정됐을 때도 마찬가지다. 변호사·의사·공인회계사 등 전문자격증을 취득해도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기업은 신용등급 상승과 재무 상태 개선, 특허 취득, 담보 제공 등 네 가지 경우에 해당할 때 금리를 깎아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금리인하를 위해서는 증빙서류를 금리인하신청서와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 서류를 각 은행 영업점에 접수해야 한다. 은행은 일주일 경에 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해 등기와 e-메일로 금융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현재 은행이 금리 인하 요구가 들어올 경우 깎아주는 금리는 대략 0.6~1.3%포인트이며 금리인하폭은 은행별 기준이나 사유에 따라 달라진다. 은행연합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11월 26일 의결했다. 또한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연말까지 하는 ‘카드론 표준약관’에 금리인하 요구권을 적용할 예정이다.
산업
신용대출 연장 시 금리인하 혜택받을 수 있어
“취업·승진땐 금리인하 요구하세요”
변호사 등 전문자격증 취득도 해당은행연합회서 의결돼 실시 예정
Copyrights © 2005 뉴데일리 NewDail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