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년간 세탁업을 하고 있는 김 모 씨, 단순 친목으로 모인 6명의 세탁업 소상공인들이 의기 투합했다. 공동브랜드, 공동발주, 공동세탁 등의 협업을 추진해 프랜차이즈 업체와 경쟁을 시작한 것. 협동조합을 만들면서 김 씨의 세탁소의 매출은 230% 증가했다.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에 소상공인협업화사업을 신청해 선정되면 김 씨처럼 협동조합을 만들어 사업하기가 수월해 진다.
“소상공인의 지속경영과 자생력 제고를 위해서는 이미 국내는 물론 해외 선진국에서도 많은 성과가 되고 있는 협동조합 형태의 공동 협업사업만이 대안이 될 것이다”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과 홍진동 과장
소상공인협업화사업은 5인 이상의 소상공인이 협동조합 형태의 자발적인 협업체(협동조합)를 통해 공동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협동조합이 지자체 인가를 통해 결성되면 공동 사업추진을 위해 300개의 협업체에 각각 1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사업자끼리 공동브랜드, 공동구매, 공동설비, 공동마케팅 등을 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소상공인진흥원 홈페이지(www.seda.or.kr)에서 '지역센터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뒤 2월 28일까지 해당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된다.사업에 대한 세부 문의는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 대표전화 1588-5302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