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제대군인지원센터(센터장 조성목)은 제대군인들의 창업을 돕는 차원에서 협동조합 관련 특별세미나를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4일 센터에서 열린 세미나는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협동조합 기본법과 관련해 이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제대군인들을 돕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한다.

협동조합은 5명 이상의 조합원만 있으면 신고만으로 설립할 수 있다.
금융이나 보험업은 안 된다.

세미나는 협동조합 기본법, 정책 추진방안, 소상공인진흥원의 협업화 사업 및 협동조합 지원사항 등을 설명하고, 질의 및 응답, 대면상담 순으로 진행됐다.

서울 제대군인지원센터는 이번 특별 세미나로 제대군인들이 협동조합을 설립했을 때 경쟁력이 높아지는 건 물론 제대군인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동조합’은 현재 정부에서도 경제․사회 각 분야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 중이다.

정부는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해 향후 5년간 최대 1만여 개 정도의 협동조합이 설립되고, 취업자 수도 4~5만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