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부동산 대책]에서 제외됐던 신축·미분양 주거용 오피스텔이 양도세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기획재정부>는 신축·미분양 주택은 물론 신축·미분양 주거용 오피스텔도
올해 말까지 구입하는 경우
5년간 양도세 면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양도세 면제를 시행령에 반영해 달라
국회의 의견을 정부가 수용한 것이다
.

지난 3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하기로 했다.

오피스텔의 양도세 면제 대상은 [전용면적 85이하 또는 6억 원 이하]이면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사람이 주민등록을 해 주택으로 사용하거나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사람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

<부동산 114>의 조사에 따르면 2013년 입주예정인 오피스텔 단지 중
[
전용면적 85이하 또는 6억 원 이하]로 양도세 면제 요건을 충족시키는 물량은
101개 단지 총 22,726실이고, 분양예정인 오피스텔 단지 중
양도세 면제 요건을 충족시키는 물량은
24개 단지 총 11,276실로 나타났다.

다만 분양의 경우 입주와 달리 분양가 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양도세 면제혜택을 통해 분양 성공을 노릴 가능성이 높아
대부분 수혜대상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

하지만 현재 오피스텔 시장은 [공급과잉]과 [수익률 악화]라는 이중고에 얼어붙은 상태다.

<부동산 114>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1년 분양된 오피스텔은 32,183,
지난해에는
44,237실에 달했지만 올해는 18,000여실로 물량이 대폭 줄었다.

<FR인베스트먼트>는 올 1분기 서울시내 오피스텔 평균 연 투자 수익률이 5.63%
전 분기 대비
0.14%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수익률은 수익형 호텔
(6.25%)에 비해서도 낮은 수치다.

한편 오피스텔의 상품특성을 생각하면 양도세 면제효과는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

오피스텔은 상품 특성 상 차익을 목적으로 한 물건이 아니고,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물건이다
.
차익에 대한 양도세 면제효과가 큰 힘을 발휘할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특히 2010~2012년 사이에 오피스텔 인기가 고공행진을 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크게 상승한 바 있어 향후
5 년 사이에 매매가격이
또 다시 의미 있게 오르기는 어려울 것이다.

   -<부동산 114> 리서치팀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