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부동산 대책]에서 제외됐던 신축·미분양 주거용 오피스텔이 양도세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기획재정부>는 신축·미분양 주택은 물론 신축·미분양 주거용 오피스텔도
올해 말까지 구입하는 경우 5년간 양도세 면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양도세 면제를 시행령에 반영해 달라”는
국회의 의견을 정부가 수용한 것이다.
지난 3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하기로 했다.
오피스텔의 양도세 면제 대상은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 원 이하]이면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사람이 주민등록을 해 주택으로 사용하거나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사람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부동산 114>의 조사에 따르면 2013년 입주예정인 오피스텔 단지 중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 원 이하]로 양도세 면제 요건을 충족시키는 물량은
101개 단지 총 2만 2,726실이고, 분양예정인 오피스텔 단지 중
양도세 면제 요건을 충족시키는 물량은 24개 단지 총 1만 1,276실로 나타났다.
다만 분양의 경우 입주와 달리 분양가 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양도세 면제혜택을 통해 분양 성공을 노릴 가능성이 높아
대부분 수혜대상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현재 오피스텔 시장은 [공급과잉]과 [수익률 악화]라는 이중고에 얼어붙은 상태다.
<부동산 114>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1년 분양된 오피스텔은 3만 2,183실,
지난해에는 4만 4,237실에 달했지만 올해는 1만 8,000여실로 물량이 대폭 줄었다.
<FR인베스트먼트>는 올 1분기 서울시내 오피스텔 평균 연 투자 수익률이 5.63%로
전 분기 대비 0.14%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수익률은 수익형 호텔(6.25%)에 비해서도 낮은 수치다.
한편 오피스텔의 상품특성을 생각하면 양도세 면제효과는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오피스텔은 상품 특성 상 차익을 목적으로 한 물건이 아니고,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물건이다.
차익에 대한 양도세 면제효과가 큰 힘을 발휘할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특히 2010년~2012년 사이에 오피스텔 인기가 고공행진을 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크게 상승한 바 있어 향후 5 년 사이에 매매가격이
또 다시 의미 있게 오르기는 어려울 것이다.”
-<부동산 114> 리서치팀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