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백화점>이 하청업체의 [갑의 횡포]라는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현대백화점>은 18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하청업체 <아이디스파트너스>가 주장한,  [광고용역비 떠넘기기] 논란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는 하청업체 <아이디스파트너스>가 현대백화점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지 하루 만이다.
이날 [이동호] <현대백화점 사장>은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아이디스파트너스에서 최근 갑을 문제가 이슈가 되자, 악의적으로 문제를 확대하려 했다. 아이디스파트너스를 사문서 위조 및,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현대백화점>은 오히려 문제의 회사가, 2004년 수의 계약 방식으로 백화점 광고와 관련한, 일체의 업무를 독점했지만, 지난해 내부감사 결과 160억 원의 비용을, 부당 편취하는 내부 비리를 적발했다고 주장했다.
백화점에 따르면, <아이디스파트너스>는 2004년부터 백화점과 광고 독점 계약을 맺고, 재무제표 등 경영 상황을 지속 보고해 왔으며,  용역의 품질과 상관없이, 인건비의 163%에 달하는 수준의 용역비를 보장받아 왔다.
현대백화점은  아이디스파트너스가 광고제작 비용 등을 떠넘겨, 모두 51억여원을 부당 편취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정상적인 광고 대행 활동을 호도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 문제가 있다면 배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사장은 위장하도급 의혹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부인했다.
"종업원 지주회사를 보호하기 위해 맺은 계약을, 이제와 뒤집어서 주장하는 것이다. 아이디스파트너스 경영을 좌지우지 한 적도 없고, 간섭한 적도 없다."


앞서 아이디스파트너스는 지난 2004년부터, <현대백화점>의 홍보 전단물 제작과, 매장 디스플레이 등을 전담했다.
이 회사는 <현대백화점>이  용역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광고제작 비용을 떠넘기는 등, 총 51억여원을 부당 탈취, 정지선 현대백화점 회장의 외삼촌에게 인쇄 업무를 몰아주는 일감 몰아주기를 자행해 왔다고,  17일 공정위에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현대백화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아이디스파트너스>를,  허위 보도자료 배포 등의 이유로, 추가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