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대표적인 악습 중 하나로 지적돼 온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국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6일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대기업 총수일가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른바 [일감몰아주기 규제법안]으로도 알려진 이 개정안은 6월 국회 회기 내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총수일가의 부당 거래를 막기 위해 이 법 제5장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로 개정, 경쟁제한성의 입증 없이도 규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에서는 [정상적 거래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통상적 거래상대방 선정 과정이나 합리적 경영판단을 거치지 않은 상당한 규모의 거래],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해 수행할 경우 회사에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등 3가지를 규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개정안은 또 부당 지원행위의 판단 요건을 [현저히 유리한 조건]에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완화하고, 부당지원을 받는 수혜기업도 처벌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특수관계인을 거래에 추가하는 소위 [통행세]도 규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기존에 [지원주체]에 한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하던 것을 [지원객체]에 대해서도 관련 매출액의 5%까지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는 [쌍벌제] 조항을 신설했다.
이번 [일감몰아주기 규제법안]이 본회의 거쳐 본격 시행될 경우, 빈번히 제기돼 온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에 대해 더욱 강력한 법적 제재가 가능해져, 실질적인 [경제민주화]가 실현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