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내달부터 대부업체에서 금전을 대출받을 때, 연대보증이 필요없어진다.



내달부터 대형 대부업체에서 신규 대출을 받을 때[연대보증] 요구가 사라진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미즈사랑·원캐싱), <산와대부>, <웰컴크레디라인대부>, <바로크레디트대부>, <리드코프>가 오는 7월 1일부터 신규 대출의 연대보증을 없애기로 했다.
금융 당국이 내달부터 제2금융권 연대보증을 철폐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대부업은 금융사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준수 의무는 없으나 소비자 보호 추세에 맞춰 자율적으로 동참하기로 했다.
"연대보증을 철폐해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정부의 의지에 따라 은행권은 지난해 이미 이를 폐지한 바 있고, 제2금융권도 곧 폐지하게 된다.
 우리 대부업계 상위 5개사는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금융기관보다 그 규모가 큰 경우도 있다.
 전부는 아닐지언정, 상위 5개사 만이라도 이런 정부 시책에 부합해 솔선수범을 보이자는 데 뜻을 같이해 연대보증을 철폐하게 된 것이다"
- 이재선 한국대부금융협회 사무국장


이들 상위 5개 업체는 대부업 전체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나머지 대부업체들도 연대보증 폐지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부업체와 이미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1만여명의 기존 연대보증인들은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채무 조정 신청] 등을 통해 [빚더미]에서 벗어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