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충돌 사고 시 에어백 미작동으로

머리를 다친 운전자에게 <현대자동차>가

약 159억원을 보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일(현지시간) 미국 언론에 따르면

<버지니아주 플라스키 법원>의 배심원들은

<현대차>를 운전하다 사고로 뇌손상을 입은

<자카리 던컨>에게 <현대차>가

1400만달러(한화 158억9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던컨은 지난 2010년 <현대자동차>의

[티뷰론(2008년형)]을

운전 중 도로를 벗어나 나무를 들이받았으며

당시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아

심각한 외상성 뇌손상을 입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던컨 측 변호사는 <현대차>가 측면 에어백 센서를

잘못된 위치에 장착해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았고

이를 회사 측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 측은 [에어백 시스템]은

미 연방정부의 [안전기준]을 충족시켰으며

철저한 검사를 거쳐 안전하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이 소송은 2010년 첫 소송에서 배심원 간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내지 못했으나

지난달 17일 시작된 2차 소송에서

배심원들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