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오는 8월 19일부터
[부동산금융 법규]과정을 신설하고
7월 25일 까지 교육생을 모집한다.
이번 교육 과정은 부동산금융 실무자가 소홀히 하기 쉬운 부동산 관련법률에 대해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실무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적 쟁점을 이해하며, 새로운 부동산 금융거래구조를 확립할 수 있게 하는 [부동산 금융 준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수강생은 이번 과정을 통해 부동산PF, 부동산신탁, ABS·ABCP·MBS·커버드본드 등 자산유동화법규와 부동산펀드·REITs 등 자산운용형 법규, 부동산투자·금융조세 관련 다양한 전문지식과 실무 정보를 동시에 습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 교육대상자는 금융투자회사와 은행의 부동산 거래 업무 종사자 등이다.
수강신청은 7.25(목)까지이고, 교육기간은 8.19(월)~8.28(수)으로 5일간 총 20시간이다.
이번 교육 과정은 부동산금융 실무자가 소홀히 하기 쉬운 부동산 관련법률에 대해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실무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적 쟁점을 이해하며, 새로운 부동산 금융거래구조를 확립할 수 있게 하는 [부동산 금융 준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수강생은 이번 과정을 통해 부동산PF, 부동산신탁, ABS·ABCP·MBS·커버드본드 등 자산유동화법규와 부동산펀드·REITs 등 자산운용형 법규, 부동산투자·금융조세 관련 다양한 전문지식과 실무 정보를 동시에 습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 교육대상자는 금융투자회사와 은행의 부동산 거래 업무 종사자 등이다.
수강신청은 7.25(목)까지이고, 교육기간은 8.19(월)~8.28(수)으로 5일간 총 20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