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보험사가 저율보험이나 제후보험을 민원 감축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보험사가  [저율 보험]이나 [제휴 보험]을 민원을 감축하기 위한 [편법]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일부 생명·손해보험사들이 직원에게  연간 보험료 1천원 미만의 보험 계약을 대거 떠넘겨  보험 민원 감축 수법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흥국생명>은  최근 모든 직원에게  연간 보험료 최저 300원짜리 교통사고 재해보장 보험  [처음 만난 흥국생명]을  1인당 40건씩 계약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흥국생명은  보험료 부담을 하지 않아도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1년간 보장받는 [간편 보험]이라며  임직원의 참여를 독려했다. 
[100원 보험]이라고도 불리는  이런 [저율 보험]으로 불리는 이런 보험 상품은  보장 내용이 간단하고  임직원들이 가족이나 친지 등을 상대로 영업하는 특성 상  민원 발생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올해만 10만 건 이상 팔린 이 보험은  민원이 아직 1건도 없었다.  지난해 민원발생건수도 2건에 불과했다. 
임직원들이 수십 건의 보험계약을 타인 명의로 하고  보험료를 모두 자비 부담하더라도  보험료는 1만원 수준이라 큰 부담도 없기 때문에 민원 발생을 줄이기 위한 [꼼수]로 이용된다는 것이다. 
[제휴 보험]도  민원 감축을 위해 동원됐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제휴 보험]이란  보험사가 계열사인 카드사나 정유사 등과 제휴해  고객 정보를 넘겨받아  텔레마케팅(TM) 영업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는 제휴사가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무료 보험]으로  고객은 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아  민원 발생 가능성이 거의 없다.  제휴 보험은 민원등급을 평가할 때  보험사의 보유계약 건수에 반영되고 있다. 
<신한생명>은 2천∼3천원의 보험료로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후유 장해를 1년간 보장하는  대중교통 보장 보험을  2005년부터 제휴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다. 
매년 수십만 건의 계약이 체결되며  신한생명 전체 보유계약건수의 15%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3월 최수현 현 원장 취임 당시 [민원 발생 50% 절감]을 다짐한 바 있다.
최 원장의 이런 의지에 따라 금감원이 이와 같은 영업 행태를 강하게 단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금융권에서 나오고 있다.
“최수현 원장이 약속한대로   금융 민원을 절반으로 줄이려면  가장 민원이 많이 나오는 보험사를 목표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전체 금융 민원 중 6~70% 가량이 보험 민원이기 떄문이다”
- 오세헌 <금융소비자원> 보험국장



다만, 금융당국이 실제로 제재에 나설 경우 [정책을 위한 정책]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어떻게든 민원만 줄이면 된다는 식의  막무가내식, 그야말로 [정책을 위한 정책]이 될 수 있다.  금융정책은 소비자를 위한 정책이어야지,  실적올리기를 위한 정책이 돼선 안된다”
- 오세헌 <금융소비자원> 보험국장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 측은 [편법 영업]에 대한 정보를 아직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저율 보험이나 제휴 보험이   민원 감축의 수법으로 동원되고 있다는 정보는   아직 갖고 있지 않다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   보험 민원 실태 조사 때 살펴볼 계획이다"
 - <금융감독원> 보험상품감독국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