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청구인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치매보장 보험상품 약관이 개정될 예정이다.
치매에 걸려 일상생활도 어려운 노인이,
보험금을 청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본인을 위한(계약자=피보험자) 치매보장상품에 가입시, 향후 치매 발생시에 대비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하는 자(대리청구인)를,
지정하도록 제도화 한다고15일 밝혔다.
현재 치매보장상품 약관이 아닌 <특별약관(특약)>으로 운영해, 청구대리인에 대해 알기 어려웠다.
앞으로 보험사는, 약관에 대리청구인 지정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이를 계약자에게 반드시 안내해야 한다.
계약자가 보험금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과, 관련 절차 등을 치매보장상품 약관에 반영해야 한다.
계약자가 보험금 대리청구인을 보험가입시 지정하거나, 늦어도 보험가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지정하도록 약관에 명기해야 한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계약체결시 , [대리청구인 지정제도] 내용을 반드시 설명하도록, 안내의무를 부과했다.
내년부터,
변경된 약관을 적용받을 수 있을 예정이다.
"향후 치매보장상품 개발시,
개선사항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기존 치매보장상품 가입자는,
보험회사가 지정대리청구인 제도를 안내해,
대리청구인을 지정토록 올해 안에 추진할 것이다."
- <금감원> 박종각 보험상품감독국 유사보험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