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국내 대부업체의 수가상반기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지난 2011년 6월대부업법 상의 제한 최고금리가연 44%에서 39%로 인하되는 등영업여건이 나빠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위원회>는[2012년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결과]를 통해26일 이같이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2년 12월말 현재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 수는 총 10,895개로, 같은 해 상반기(11,702개)에 비해 6.9% 감소했다.
특히 개인이 운영하는 영세 대부업체수가 10,028개에서 9,188개로 8.4% 줄었다.
반면 대출잔액과 이용자수는 다소 늘었다.
대부잔액은 8조6904억원으로상반기(8조4740억원)에 비해 2.6% 늘었다.
거래자 수는 250만 명으로, 상반기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자산 100억원 이상 규모의 대형 대부업체의 대부잔액은 7조5,845억원으로 상반기 대비 2.3% 늘었다. 당기순익도 상반기보다 200억원 늘어난 4728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개인대상 신용대출을 주로 하는 45개 업체가 4751억원의 이익을 올리며 좋은 실적을 보였기 때문이다.
연체율도 다소 내려갔다. 2012년 하반기 연체율은 8.6%로상반기(9%)에 비해 0.4%포인트 떨어졌다.
연체율이 하락한 것은 업체별로 상환 능력 심사 등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대부업체를 주로 이용하는 신용등급 7~10등급 이용자 비중이 85.7%에서 85%로 줄어든 반면,
상대적으로 높은 5~6등급은 14.2%에서 14.9%로 늘었다.
금융위원회는대부업자의 폐업으로 인한소비자 피해 발생 방지에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세한 개인 대부업자의 폐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부업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저신용 계층에 대해 대부업 대출을 대체할 수 있는 정책 서민금융상품(미소금융·햇살론 등) 공급을 지속하고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회사가 저신용층의 자금공급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해 대부업 시장의 둔화가 저신용‧서민층의 자금 경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지속하겠다”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