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시행 20주년이 오는 12일로 다가오면서차명거래 금지 논의에 불이 붙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이재현 <CJ그룹> 회장과 전두환 전 대통령 등 정·재계 인사의 비자금 의혹이 최근 불거지고, 조세피난처를 통한 세금 포탈 문제가 드러나면서,차명거래를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금융실명제]는 지난 1993년 8월 12일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 긴급명령을 발동해 도입한 제도다.
사금융 등 음성적인 금융거래를 막기 위해 은행 예금과 증권투자 등 금융거래를 할 때 가명이나 무기명 거래를 허용하지 않고 실제 명의로만 거래하도록 한 이 제도는당시 한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하지만 이 제도에는 합의에 따른 차명계좌 개설을 명시적으로 금지한 조항이 없다.
이 때문에 실명제법에 구멍이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심지어 사실상 합의 차명계좌를 인정한 셈이라는
지적마저 받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올해 9월 정기국회에서 차명 거래 금지를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전해지고 있다.
이종걸(민주당·경기 안양만안), 민병두(민주당·서울 동대문을) 의원은 차명거래 금지를 골자로 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민식(새누리당·부산 북강서갑), 안철수(무소속·서울 노원병) 의원도 관련 법안을 내놓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로서는 난감한 상황이다.
차명거래를 전면 금지할 경우
- 총무 명의로 동호회 통장을 만들어 거래하는 경우- 부모가 자녀를 위해 저축통장을 만드는 경우
처럼 선의의 차명거래를 막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금융전문가들은차명거래 금지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이런 현실적 문제를 우려했다.
“금융실명제가 도입된 지 만 20년이 되면서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 잘 정착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차명거래 자체를 막는 조항이 없는 등 일부 허점이 존재하는 바람에 금융실명법의 이런 구멍을 의도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다.
이런 악용을 막기 위해서 차명거래 금지 조치가 필요하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동호회 총무가 자기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하거나, 부모가 자식에게 통장을 만들어주는 경우처럼 선의적인 차명거래 이용에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
“동호회와 같이 특수한 경우에 대해 차명거래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예외조항]을 두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고, 거래 가능 금액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
부모가 자녀의 통장을 개설하는 때처럼 사회관습상 허용이 인정되는 경우엔 거래금지 규제를 완화하는 등 예외적인 규정을 만들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