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일양약품의 원비디진액의 시험결과를, 허위기재한 사실을 파악하고, 3개월간 제조 정지하도록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외 생까스액과 리액트연질캡슐도 행정처분 받았다.
<원비디진액>은,주원료인 <인삼유동엑스>의 일부시험항목(메탄올시험 및 케톤, 이소프로판올, 제3부탄올)을, 품질관리기록서에 허위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생까스액> 역시,주원료인 <육계, 아선약, 소두구, 고추50% 에탄올연조엑스>의잔류농약 시험결과를 품질관리기록서에 허위 기재했다.
<리액트연질캡슐>은,<기밀용기>로 허가를 받은 후 <밀폐용기>로 기재해 문제가 됐다.
제조과정의 헛점이 적발된,<원비디진액>과 <생까스액>은 8월 22일부터 11월21일까지 3개월 간 제조할 수 없다.
<리액트연질캡슐>은 같은 기간동안 판매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