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0만원 미만의 [소액 예금]에도연 0.1% 수준의 이자가 지급된다.
금융감독원은50만원 미만의 소액 예금에 대해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일부 은행에이자 지급을 유도하고 있다고16일 밝혔다.
소액예금 이자 지금은 신규 및 기존 예금 모두에 해당되며, [기업자유예금]도 이자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은행들은 특히기업자유예금 중 예금일로부터 7일이 지나지 않은 예금은 이자를 주지 않았지만, 앞으로 연 0.1%의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은행들이 [소액 예금]과 [기업 자유예금]에 이자를 주기로 한 것은 이자가 지급되는 타 예금상품과의 형평성 때문이다.
자투리 돈이라는 이유로, 또는 예치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금융감독원>의 지도가 반영된 것이다.
은행들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소액 예금이나 기업 자유예금 등에는 무이자를 적용했다.
소액의 기준은 은행마다 조금씩 다르다.
<신한>·<우리>·<하나>·<외환>·<기업은행>은 50만원, <국민은행>은 30만원, <농협은행>은 20만원 이하를 소액으로 취급하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특히 옛 제일은행을 인수한 영국계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이 [계좌유지수수료]를 주장하면서 소액 예금에 대한 이자 지급 논란에 불을 붙였다.
소액 예금의 경우 오히려 계좌유지에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고객에게 월 2천원씩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고주장한 것.
한국의 정서와 맞지 않다는 이유로계좌유지 수수료 부과 방침은 철회했지만, 은행들은 그 대신 약속이나 한 듯 소액 예금에 이자를 주지 않은 것이지금까지 이어져왔다.
이와 같은소액 예금 무이자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은행들은 속속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지난 1일부터, <신한은행>은 8일부터 <기업은행>은 16일부터소액 예금에 연 0.1%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
아직 소액 예금 무이자 제도를폐지하지 않은시중은행들의 경우,<농협은행>은 오는 19일부터, <국민은행>은 23일부터 0.1%의 이자를 지급할 방침이다.
<외환은행>은 아직 시기를 정하지는 않았지만, 이달 중 이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