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그룹 <박용만> 회장이 서울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취임을 앞둔 가운데,  두타의 과도한 <상가 관리규정>이 도마위에 올랐다.   서울상공회의소 회장 추대 이후 [소통 강화]와
[기업애로]를 직접 청취하기 위해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약 2주간 일정으로  전국일주에 나선
<박용만> 회장의 행보와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 <중구청>이 최근두타 상인의 민원을 받고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두타의 관리 규정중
[지각 5,000원],
[정찰제 위반 1회시 벌금 30만원] 등의 조항이  과도하고 판단, 시정권고 조치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두타>는 두산그룹 산하의 두산타워가 운영하는 [동대문 패션 전문점]이다.
이번 동대문 패션쇼핑몰의
과도한 상인규제에 대한 문제제기는 두타와 재계약을 체결하지 못해 퇴출된
상인의 민원으로 시작됐다.
해당상인은 2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돼
재계약을 체결하려 했지만, [정찰제]를 어겼다는 이유 등으로 운영실에서 해약을 통지 한 것.
두타는  매달 [지각] 6회 당 영업정지 1회, [정찰제] 위반은
1회시 [벌금 30만원], 2회시 [영업정지],
3회 이상시 [퇴점] 등의 관리규정을 통해
상인들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독서], [수면], [잡담] 등 40가지에 달하는  행위에 대해 [벌점]을 물려
[영업정지]와 [강제퇴점] 할 수 있도록 명시하기도 했다.    
"정찰제를 위반한 경우
벌금 30만원을 부과하는 등의 조항은 과도하다. 재검토할 것으로 두타운영실에 권고했다.   두타에서 내부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며 그 과정에서 상인들과의 합의나 논의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번 조치에 강제성은 전혀 없다.    - <중구청> 시장경제과 홍창무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