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장드라마]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
대한민국 검찰의 수장 채동욱 [검찰총장]에게 10여 년간 숨겨진 [혼외 아들]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채 총장은 이를 강하게 부정했다.
<조선일보>는 6일자 지면을 통해 “채동욱 검찰총장이 10여년간 한 여성과 혼외(婚外)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 여성과의 사이에서 아들(11)을 얻은 사실을 숨겨 온 것으로 밝혀졌다”며 채 총장의 [내연녀] Y(54)씨 지인과, 학교 측 관계자의 인터뷰를 단독 공개했다.
“학교에는 채군의 아버지 직업을 [과학자]로 알려서, 학교에서는 최근까지도 그 사실(아버지가 채동욱 총장이라는 것)을 몰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내연녀 Y씨의 지인
“아이 엄마는 미술 하는 분이고, 아이에게 다른 형제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 채OO군이 다니는 학교 측 관계자
채동욱 총장은 대검찰청 마약과장으로 근무하던 2002년 7월, Y씨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은 것으로 전해졌다.
채동욱 총장은 청와대의 인사검증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부인 A(55)씨와의 사이에 1녀(16)를 두고 있다”고 밝혔었다.
채 총장에게 [내연녀]와 [혼외 아들]이 있다는 얘기는 지난 4월 인사 청문회 당시 전혀 거론되지 않은 것.
채동욱 총장은 부산지검 동부지청 부장검사로 근무하던 1999년 무렵 Y씨와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진다.
보도에 의하면 채동욱 총장의 아들은 채 총장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준비할 무렵부터 미국 유학을 준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31일 [미국 뉴욕]으로 출국한 채 총장의 [혼외 아들]은, 얼마전까지 서울의 한 사립초등학교를 다녔던 것으로 알려졌다.
“Y씨와 채동욱 총장의 [혼외 아들]은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등본)에는 모자(母子) 가정으로 등재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채 총장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채군이 등재돼 있지 않다. Y씨와 채군은 채동욱 총장 인사청문회 하루 전날인 지난 4월 1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아파트(33평형)로 이사해 전세를 살고 있다.
거주한 도곡동 아파트의 전세금이 채 총장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채 총장이 신고한 재산내역에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된다.” - <조선일보> 보도 중에서
“채 총장이 검찰총장 후보자가 된 데는 다른 경쟁자들에 비해 재산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이 장점으로 작용했다더니, 두 집 살림하느라 재산이 적었던 거네”
“추상같이 법을 집행해야 하는 검찰의 우두머리 채동욱 총장의 이중생활. 이러고도 대한민국의 검찰총장을 하나?”
“과학자라... 이견이 있긴 하지만 일부 학자들은 법학을 사회과학의 하나로 포함시켜 분류하기도 하지. 그 의견에 따른다면, 사회과학도 과학이니 법학을 다루는 채 총장을 과학자라고 우길 수도 있긴 하겠네. 참 훌륭하신 과학자 납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