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SK사건]의 핵심 인물로 전해졌던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이 대만에서 적격 송환됐지만,
<최태원> 회장 및 최재원 부회장의 판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재판부가 최태원 회장 형재의 횡령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는 27일 오후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최 회장이 동생 최재원 부회장의 투자금 마련을 위해
펀드투자금을 횡령했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의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최태원 회장측은
지난26일 오후 이번 사건의 핵심인물로 알려진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이 국내로 강제송환되자,
이날 오전 [변론재개]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은
SK그룹 계열사가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투자한 펀드투자금
[45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1심 재판부는 <최태원>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최재원> 부회장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