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기본법 시행 1년 만에 3,000여개가 넘는 협동조합이 설립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1일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이후 올해 11월말 현재 협동조합 설립신청 건수는 총 3148건이며, 이 중 3057건이 신고수리 또는 인가를 마쳤다"고
2일 밝혔다.
월평균 설립건수는 255건으로 상법상 회사의 올해 월평균 설립건수 6,278건의 약 4.1% 수준이다.
기재부는 "지난달 15일 발표한 실태조사에서 협동조합당 평균 신규 피고용인수가 3.1명임을 감안할 때, 지난 1년 동안 협동조합을 통해
약 1만명의 고용이 창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시가 88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도(419건), 광주시(248건), 부산시(183건)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도ㆍ소매업(30.3%), 교육서비스업(11.7%), 농어업(9.8%), 제조업(9.4%)의 비중이 높았다.
금융ㆍ보험업을 제외한
거의 모든 업종에서 설립된 것이다.
설립 시 출자금은 일반협동조합이 평균 1893만원, 사회적협동조합이 4032만원으로 나타났다.
출자금 1000만원 이하 협동조합이 전체의 65.3%로 초기 출자금이 높지 않은 편이었다.
기재부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1년에 맞춰 이날 [협동조합 종합정보시스템]을 개통했다.
시스템은 협동조합 관련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홍보포털]과 운영현황 관리 및 통계 데이터베이스(DB) 등을 구축하는 [내부 행정시스템]으로 구성됐다.
업종별ㆍ유형별ㆍ지역별 통계정보가 실시간으로 제공되며, 협동조합 운영에 필요한 각종 교육자료 및 주요 경영정보가 공개된다.
기재부는 협동조합 우수 사례 32개를 선정해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소개하고, 이를 사례집으로 만들어 12월 중 배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