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직장 등 여러 사람이 모인 장소에서
채무사실을 공표하는 [망신주기식 빚독촉]을 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폭행 및 협박 등을 이용한 추심행위에 대하여는
징역형에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국민이 행복한 법령정비사업]의 하나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이 개정안이 내년 상반기 국회를 통과하면 
불법추심행위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서는 [망신주기식 빚독촉]에 대한
형사처벌조항을 신설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채권추심자가 채무자 직장등에서 변제 지연을 알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같은 행위를 일종의 명예훼손으로 보았으나
명예훼손과는 달리,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하고
명예훼손 보다 더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마련했다.
 
개정안에서는 불법추심 관련 손해배상소송에서
모든 채권추심자가 고의 및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도록 해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줄였다. 

불법추심 피해자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경우,
고의나 과실 등의 입증책임은 가해자인 불법추심 행위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가해자가 전문적 추심업자인 경우에 한 해,
손해배상책임의 주관적 요건인 고의 및 과실이 추정되고 있으나,
모든 채권추심자의 불법추심에 대하여 이런 추정규정이 적용되도록 한 것이다.

피해자가 불법추심이 있었다는 사실만 주장 및 입증하면
가해자의 고의 및 과실 등이 추정되므로,
소송수행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회생절차와 관련,
법원이 채권자에게 채무자를 상대로 한 변제요구의 중지를 명하였으나,
채권자가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추심업자 등에 의한 불법추심 피해사례는 연간 1만1,000여건에 이르러,
지난해 불법사금융 관련 처벌자는 11,459명이나 됐다.

법무부 여론조사 결과,
불법추심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원인으로
[제재미약], [민사구제 미비] 등이 꼽혔다. 

불법추심 관련 민원유형 중
[제3자 고지로 인한 수치심 유발]  피해사례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