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저 만만한 게 은행인가요?”
세무당국의 과세에 대한 은행들의 불복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 금융권에서는 "세무당국이 세수 부족 해결을 위해 은행에 대한 세무조사 강도를 높이고 무리한 과세 처분까지 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국세청>은 지난해 주요 은행들에 대해 벌인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대부분 마무리하고 은행들에 세금 부과를 통보했다.
여기에 정기적인 세무조사 조차
강도가 높아졌다는 반응이 일고 있다.
시중은행 재무·회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요즘 국세청이 [까칠]해졌다”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심지어 법적 절차를 통해 불만을 직접 행동으로 옮기는 은행도 생기고 있다.
추징 세금 규모에 대해 [세금 폭탄]이라며 적부심사를 청구하고 나선 것이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세무조사를 받고 1,246억원을 냈다.
그러나 이후 세금 추징에 불복, 지난해 10월 <조세심판원>에 과세의 적절성에 대한 판단을 의뢰하고서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지난해 세무조사를 받고 세금 추징을 통보받은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SC은행)도 불복 기한인 이달 중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할 것인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한은행>의 경우는 이미 국세청으로부터 추징결정 번복을 이끌어냈다.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신한은행>이 <신한금융지주>에 지불한 브랜드 사용료에 문제가 있다며, 1,350억원의 세금추징을 통보했다.
신한은행은 [신한]이라는 브랜드 사용의 대가로 지난 2008년부터 5년 동안 지주사에 46,00억원을 지급했는데, 이에 대해 국세청이 수익을 줄여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한 [부당거래]였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 2011년에는 국세청이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자회사로부터 브랜드 사용료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금을 추징한 바 있어 국세청 기준이 모호하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11월 국세청 결정이 부당하다며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고,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여 과세결정을 번복한 것이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세무당국이 세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은행에 대한 세무조사의 강도를 높였다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세금을 더 걷기 위해 의도적으로 세무조사 강도를 높였다는 것이다.
최근 <신한은행>의 과세전적부심사가 받아들여진 것이 이런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런 주장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세금 추징에 다른 의도는 없다”고 강조했다.
“과세 이후라도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세무당국이 자체 시정할 수 있는 것이다
다른 의도는 전혀 없다”
- 국세청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