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고시하고 있지만 학습지 업계는 법적 강제력이 없는 것을 이용해 고객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학습지 교육을 이용하는 학부모들은 계약 해지 과정서 학습지 업계와 분쟁이 잦다.
△학습지 관련 해지거부 및 과도한 위약금 부과 △일방적인 15일 해지 통보 기간 △방문교사의 불성실한 태도 등이 있다. 지난해 말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학습지 피해 사례 197건을 분석한 결과, 접수 계약 해지 관련 피해가 66.5% 차지했다.
제보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에 사는 박 씨는 구몬학습을 통해 4년간 방문 교육서비스를 받았다. 그러나 이사 과정에서 방문 교사가 바뀌면서 문제가 생겼다.
박 씨는 “레벨을 하향시켜 교육을 진행하는가 하면 수업 일정마저 교사 위주였다”고 했다. 이에 불만을 느낀 박 씨는 구몬 측에 담당교사 교체를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거절당했다.
결국 박 씨는 계약해지와 함께 환불을 요구했다. 구몬 측은 “수업 진행에 있어 과실이 없기 때문에 환불 할 수 없다”고 했다.
박씨는 ‘레벨에 맞지 않는 교육’과 ‘학생을 배려하지 않은 일정을 짜는 것은’은 과실이 아니라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박 씨는 강력하게 환불을 요구했지만 구몬 측은 “수업비 부분의 환불은 가능하지만 교재비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일관했다.
박 씨는 “방문교사의 불성실한 태도 문제로 해지요청을 한 것인데도 교사 교체는 커녕 교재만 떠넘겼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 다른 사례로는 한솔교육은 계약 해지 고객에 수업료 환불을 거절하기도 했다.
의정부에 사는 신 씨는 자녀교육을 위해 한솔교육과 계약했다. 그러나 신 씨는 학습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방문교사에게 계약해지와 함께 선납 수업료 환불을 요구했다.
방문 교사는 “약관에 ‘교육시작일 15일 전에 계약을 해지하지 않으면 선입금한 비용은 환불 불가’로 명시돼 있다”며 “선입금 된 다음달은 예정대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신 씨는 “교육 시작 전에 해지 신청도 했고 위약금 지불 의사도 밝혔다. 하지만 한솔은 이를 무시하고 약관만 내세우면 환불을 거부했다”고 했다.
반면 한솔교육 측은 “약관규정은 고객에 권장하는 내용일 뿐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타 업계 관계자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4번 수업을 받을 경우 첫 번째 수업을 받고 환불을 요청하면 나머지 3번의 수업에 대해 환불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 같은 규정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민원을 제기해도 본사는 지국으로, 지국은 다시 교사한테 책임을 미루기 바빠 규정에 맞는 환불을 받기란 ‘하늘의 별 따기’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x일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교사의 불성실 등 사업자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 환급과 동 구독료 10% 내 금액 배상’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준치 이상의 위약금을 요구하는 학습지 업계를 신고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
산업
환불·해지 '하늘의 별따기' 학습지 횡포 너무하네
계약해지 하면 '교재 떠넘기기' 만연"약관 운운하며 선입급 환불불가" 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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