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은 대전지방국세청이 자사에 95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고 16일 공시했다.
경남기업 측은 "추징금 부과액은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의 예상 고지세액으로 법적 신청 기한 내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 등의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 당사의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등이 최종확정되어 주요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 재공시 예정임
- 상기 확인일자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 접수일임 ※관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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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기업은 대전지방국세청이 자사에 95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고 16일 공시했다.
경남기업 측은 "추징금 부과액은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의 예상 고지세액으로 법적 신청 기한 내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 등의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