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가격표시법이 일부 개정될 전망이다. 화장품업계는 그 동안 개별제품마저 가격을 표시를 해야했던 수고를 덜 수 있게 됐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가격표시방법을 바꾸는 내용의 '화장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일부 개정 고시안'을 지난 16일 행정예고해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화장품 개별제품마다 일일이 가격을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지금까지 부피가 작고 가격이 저렴한 '아이 펜슬' 등과 같은 제품에도 일일이 가격을 표시 해야했다.
개정 고시안에 따르면, 개별 점포의 업태나 취급상품의 종류, 내부 진열상태 등에 따라 개별상품 가격 표시가 곤란할 시 별도가격을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대신 인터넷 판매사이트나 방송, 매장 진열대 등을 통해 소비자가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제품명과 가격이 포함된 가격정보를 별도 제시해야 한다.
그 동안 업계는 기존 가격표시 규정으로 모든 개별제품에 가격 스티커 등을 붙이고자 인건비가 더 드는 등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발생한다며 현실성 없는 가격표시 규정을 개정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산업자원통산부의 공산품 가격표시제 요령에는 묶음제품처럼 개별상품에 가격을 표시하기 어려울 때는 진열장 상단이나 하단에 명료하게 가격표시를 해놓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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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개별제품 '가격표시' 안해도 돼
부피작고, 가격 저럼한 제품까지 표시하는 건 '인력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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