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6년 설립돼 올해로 68주년을 맞은 삼화페인트가 경영권 분쟁으로 관련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페인트 제조업체로는 국내 2위를 기록하고 있는 삼화페인트공업은 지난 18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박순옥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과 상장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삼화페인트는 창업주인 김복규 회장과 윤희중 회장에 이어 김장연 대표와 윤석영 대표가 공동 대표이사를 맡았다.
하지만 지난 2008년 윤 대표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김 대표가 단독으로 회사를 이끌고 있는 가운데 김 대표가 지난해 4월 산은캐피탈과 신한캐피탈 등을 대상으로 200억원 규모의 BW를 발행하면서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됐다.
이후 고(故) 윤희중 회장의 며느리이자 고 윤석영 사장의 부인인 박순옥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과 상장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 한 것이다.
안산지원은 지난 4월 판결에서 "삼화페인트공업의 사채 발행은 원고 등 기존 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라며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김 사장 측 지분율은 30.34%로 윤 사장 측의 지분율 27% 보다 조금 더 많다.
얼마 차이 나지 않는 지분율로 인해 당분간 양측의 날선 경영권 분쟁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