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의 동부특수강 인수가 조건부로 승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현대제철이 계열회사인 현대위아, 현대하이스코와 함께 동부특수강 주식을 취득한 데 대해 경쟁제한 우려가 있어 시정조치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시정조치 내역은 △구매강제 금지 △비계열사 차별 금지 △경쟁사 정보공유 금지 △3년간 이행감시 등이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로 현대제철의 동부특수강 인수는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신고인이 신고의무가 정식으로 발생하기 전에 미리 임의적 사전심사를 청구함으로써 공정위가 면밀하게 심사하면서도 신속하게 기업결합 심사를 할 수 있어 기업의 구조조정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가 가능했다"고 밝혔다. 경쟁제한의 우려가 있지만 기업의 구조조정 지원차원에서 조건부로 M&A 승인을 해줬다는 얘기다.
앞서 공정위는 올해 업무계획 발표에서 글로벌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라 대기업들이 핵심사업 위주로 구조개편을 추진하고 있어 M&A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경쟁제한성 심사는 엄격히 하되, 임의적 사전 심사제도를 활용해 기업 구조조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대제철은 지난해 11월 3일 위원회에 임의적 사전심사를 우선 청구한 뒤 100% 주식취득 계약을 체결한 11월 28일 다시 정식으로 기업결합 심사를 요청했다.
그동안 관련업계는 자동차용 부품소재로 사용되는 특수강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동부특수강이 현대제철에 흡수되면 다른 업체들이 현대제철로부터 선재를 공급받거나 현대기아차로 제품을 납품하는게 사실상 불가능해 질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업계의 우려에 대해 현대제철은 소수업체가 독점적 지위를 누리던 특수강 시장이 수요자인 부품업체 중심의 시장구조로 전환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소명노력을 기울여 왔다.
공정위가 이번에 결합 불승인이나 생산공장 강제 매각 등 구조적 제재 대신 구매강제와 차별금지 등의 행태적 조치에 그친 것은 현대제철의 소명을 받아들인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