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이 올해 취약농가를 대상으로 영농도우미 1만7000가구, 가사도우미 1만5000가구 등 모두 3만2000가구에 맞춤형 복지 지원을 해준다.
24일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영농도우미는 80세 이하(1935년 1월1일 이후 출생자) 농민이 사고로 2주 이상 상해진단을 받았거나 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하면 최대 1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최근 2년 이내 암 진단을 받아 3개월 이내에 4회 이상 통원 치료를 받은 농민도 도우미신청이 가능하다.
가사도우미는 농촌에 거주하는 ▲ 65세 이상 가구 (독거노인 포함)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다문화가정 ▲ 조손(祖孫)가구 ▲ 장애인 가구 ▲ 읍·면지역 소재 경로당 등이 지원대상이다. 최대 12일(경로당은 24일)까지 지원 요청을 할 수 있다.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에 대한 상담 및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가까운 지역농협이나 농협중앙회 농촌지원부로 하면 된다.
농협의 취약농가인력지원사업은 지난 2005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와의 협력사업의 형태로 진행돼왔다.
24일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영농도우미는 80세 이하(1935년 1월1일 이후 출생자) 농민이 사고로 2주 이상 상해진단을 받았거나 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하면 최대 1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최근 2년 이내 암 진단을 받아 3개월 이내에 4회 이상 통원 치료를 받은 농민도 도우미신청이 가능하다.
가사도우미는 농촌에 거주하는 ▲ 65세 이상 가구 (독거노인 포함)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다문화가정 ▲ 조손(祖孫)가구 ▲ 장애인 가구 ▲ 읍·면지역 소재 경로당 등이 지원대상이다. 최대 12일(경로당은 24일)까지 지원 요청을 할 수 있다.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에 대한 상담 및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가까운 지역농협이나 농협중앙회 농촌지원부로 하면 된다.
농협의 취약농가인력지원사업은 지난 2005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와의 협력사업의 형태로 진행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