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20일 세월호 선체 인양 결정을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심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22일 선체 인양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중대본이 인양을 결정하면 인양업체 선정과 설계과정을 거쳐 오는 10월께 선체 내 잔존유 제거 등 침몰 현장에서의 해상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독립성 훼손 논란이 인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령 입법안에 대해 기획조정실장을 해수부에서 파견하지 않는 것을 비롯해 아예 해수부 공무원을 파견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해 수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20일 중대본에 세월호 인양을 위한 선체처리 기술검토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중대본 심의·결정은 22일로 예정됐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일반 최종 보고서와 프레젠테이션용(발표용) 보고서 등 2가지를 마련해왔으며 이날 중대본에는 발표용 보고서가 넘겨질 예정이다.
유 장관은 "중대본이 인양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면 즉시 인양 준비작업에 착수한다"며 "선체 인양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기술력과 경험을 갖춘 인양업체 선정 등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밟을 것"이라고 보충 설명했다.
유 장관은 "다만 인양업체 선정과 선정된 업체의 인양설계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해 가시적인 인양 작업성과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이라면서 "인양업체가 선정되면 잔존유 제거에 대한 설계가 가장 먼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장관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과 관련해선 "특별법이 시행된 지 상당 기간이 흘러 특조위의 조직·정원 등을 정하는 시행령 제정을 원점에서 재추진하는 것은 특조위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며 "애초 입안취지와 달리 해석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특조위, 유가족 측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수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수정안은 파견 공무원 숫자를 가능한 축소하는 쪽으로 마련할 계획으로 해수부 공무원은 아예 파견하지 않는 것도 검토할 것"이라며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상규명 대상 등도 명확히 하겠다"고 부연했다.
또 "기획조정실장 명칭을 유지할 지와 기조실장의 직무 범위에 관해서도 별도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본다"며 "(특조위·유가족이) 원하지 않는다면 굳이 기조실장을 해수부에서 파견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유 장관은 "시행령안은 특조위 활동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이른 시일 내 마련해야 한다"며 "시행령안 마련과 관련해 예정됐던 차관회의를 연기하고 이번 주부터라도 특조위와 접촉해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