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석·설날 등 명절을 앞두고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를 운영하며 밀리고 떼인 하도급대금을 받아주고 있으나 처리 건수가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금액을 기준으로는 4분의 1 정도만 받아주고 있는 실정이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최근 5년간 명절을 앞두고 한시적으로 운영한 신고센터에 밀린 하도급대금을 받아 달라고 접수된 건수는 총 1968건(설날 977건, 추석 991건)이다.
이 중 신고센터에서 처리한 건수는 911건(설날 478건, 추석 433건)으로 전체의 46.3%였다.
연도별로는 2010년 286건, 2011년 168건(설날 미운영), 2012년 455건, 2013년 451건, 지난해 370건, 올해 설날 238건 등이다.
최근 5년간 접수된 신고금액은 4530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신고센터에서 받아준 처리실적 금액은 1088억원으로 신고금액의 24.2%에 그쳤다.
강 의원은 "신고금액은 신고인이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금액이어서 실제 법규 위반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오죽하면 약자인 을(乙)의 처지에 있는 하도급업체들이 신고센터를 찾았겠느냐"며 "하도급업체 직원들이 추석에 보너스는커녕 고향에 내려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불법 하도급 사례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종합
밀린 하도급대금 신고해봤자… 처리건수 46%-해결금액 25% 불과
최근 5년간 1968건 4530억원 신고 1088억원만 받아줘… 처리건수는 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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