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목포·속초·울진·울릉지역의 건축물 지붕은 눈의 무게를 더 견딜 수 있게 설계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폭설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지난달 말 '건축구조기준'의 지역별 기본지상적설하중을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목포는 0.5 기본적설하중(kN/㎡)에서 0.7kN/㎡, 속초는 2.0 → 3.0kN/㎡, 울진 0.8 → 1.0kN/㎡, 울릉 7.0 → 10.0kN/㎡ 등으로 각각 올렸다. 인천은 0.8 → 0.5kN/㎡로 낮췄다.
기본지상적설하중은 울진, 동해 폭설 등의 기상관측 값을 반영해 지난해 7월 일부 지역의 값이 조정됐다. 전국 단위 조정은 2009년 건축구조기준 개정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는 기존에 표 형식으로 나타냈던 적설하중 값을 지도상에 등고선 형태로 도식화했다. 지금까지는 적설하중이 관측소 이름별로 표시돼 관측소가 없는 지역은 명확한 값을 적용하기가 어려웠다.
이번 조정은 기상청 산하 주요 관측지점 55개소 지역 중 지난해 8월까지 10년 이상 기상관측자료가 누적된 38개 지역 자료를 근거로 이뤄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건축물 안전 확보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후변화를 살펴 관련 기준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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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속초·울진 등 4곳 건축물 지붕 눈 무게 더 견뎌야"
목포·울릉 ↑·인천 ↓… 명확한 적용위해 등고선 형태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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