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공업이 7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자율협약)를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한진중공업은 경기부진 등에 따른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 해결로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단 이번 자율협약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한진중공업의 주권은 이날 오전 10시23분까지 거래가 일시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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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한진중공업, 채권단에 자율협약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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