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낚싯배가 일부러 어선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초단파대무선전화(VHF-DSC)를 끄면 영업폐쇄까지 가능한 삼진아웃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2020년까지 어선사고로 말미암은 인명피해를 30% 줄이기 위해 연근해 어선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어선사고로 말미암은 인명피해는 연평균 97명이다.
해수부는 우선 낚시어선이 VHF-DSC를 고의로 껐다가 적발되면 1차 30일 영업정지, 2차 60일 영업정지에 이어 3차 때는 영업폐쇄까지 내릴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최완현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날 해수부 기자실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그동안의 어선 사고를 분석한 결과 어선의 항적을 기록·관리하는 VHF-DSC를 임의로 끄면 위치 파악이 안 돼 백약이 무효한 실정"이라며 "3차에 걸쳐 단계적으로 영업폐쇄까지도 가능하게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연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 정책관은 "최근에도 통영 낚싯배 서진호가 제주도 갈치를 잡기 위해 출항하자마자 VHF-DSC 끈 사례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낚싯배 삼진아웃제가 시행되면 앞으로 3톤 이상 어선이 VHF-DSC를 고의로 껐다가 3번 적발될 경우 낚싯배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낚싯배 VHF-DSC 의무 설치는 올해 4톤 이상, 내년 3톤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올해 소형 낚싯배 안전 강화를 위해 안전교육을 핵심사업으로 진행한다"며 "위치발신장치(VHF-DSC)를 끄지 않고 활용하는 방법을 집중적으로 교육할 방침"이라고 부연했다.
안전교육은 수협 어업정보통신국을 통해 심폐소생술과 소화·구명설비 사용법 등 실습 위주로 짜질 예정이다. 외국인어선원도 교육대상이다.
해수부는 도서벽지 어민이나 비조합원 대상으로 전문강사가 찾아가는 순회교육도 연중 시행할 계획이다.
안전교육 실적을 바로 등록하고 교육이수 여부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교육이력 관리시스템(DB)도 구축한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구명조끼 착용과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어선안전조업법 제정도 추진한다. 구명조끼 상시 착용과 어선점검 생활화 등 안전 문화 확산 캠페인도 전개한다. 사고가 잦은 11부터 다음 해 3월까지는 관계기관과 함께 특별 어선 안전점검을 벌인다.
안전 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화재와 충돌사고 예방, 신속한 구조요청 교신을 위해 5톤 미만 어선에 자동소화장치 설치를 지원한다.
사고 생존율을 높일 수 있게 착용이 편리한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사업도 지속해서 추진한다.
어선사고 주요 원인인 노후엔진 교체사업도 확대한다.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정비업체가 없는 도서벽지 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수리 서비스도 펼친다.
종합
낚싯배 무선전화 끄면 영업폐쇄…해수부 "어선사고 30% 줄이겠다"
1차 영업정지 30일·2차 60일… 내년 3톤 이상 낚시어선 대상올해 수협 안전교육 때 집중 홍보…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도 추진해수부, 연근해 어선사고 예방대책 마련… 2020년 인명피해 30% 감소 목표
Copyrights © 2005 뉴데일리 NewDail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