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대기업에 유독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조사한 '대기업집단 제재·처벌규정 현황'에 따르면 자산총액 합계액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에 대해 공정거래법, 자본시장법 등 11개 법률의 31개 조항에 걸쳐 형사처벌 규정이 32개, 행정제재 규정이 33개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법률별로 공정거래법이 13개(41.9%)로 가장 많고 △자본시장법 8개(25.8%) △방송법 등 언론 관련 법 4개(12.9%) △기타 6개(19.4%)로 나타났다.
형태별로는 △형사처벌 규정 32개(벌금 17개, 징역 15개) △행정제재 33개(의결권제한 12개, 과태료 8개, 영업정지 6개, 과징금 5개, 이행강제금 2개)다.
전과자가 되는 형사처벌은 벌금형이 3000만원 이하부터 최대 2억원 이하까지 처해질 수 있다. 징역형도 1년 이하부터 최대 5년 이하까지 처할 수 있는 법률로 구성됐다.
법인과 개인을 동시에 벌금형·징역형에 처하는 양벌규정이 15개(공정거래법 9개, 자본시장법 6개)에 달했다.
특히 공정거래법의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계열사 주식 취득·소유 금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강력한 제재가 이뤄진다.
우선 위반 해소 시까지 의결권행사가 제한된다. 위반행위로 취득한 주식가액의 10% 이내에서 과징금도 부과된다. 여기에 2억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등 4개의 제재·처벌이 중복 부과된다. 개인과 회사를 동시 처벌 가능한 양벌규정도 적용된다.
이철행 전경련 기업정책팀 팀장은 "형법에서 징역 5년 이하 형벌에 처해질 수 있는 경우는 내란 폭동 관여(제87조), 외교상 기밀을 누설하는 경우(제113조) 또는 흉기를 이용해 타인을 폭행한 경우(제261조) 등"이라며, "대기업집단 관련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과도한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된 규정은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