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 방식을 변경하는 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현행 고시로는 하도급 금액이 크면 과징금 규모도 커지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하도급 금액보다 구체적인 법 위반행위에 따라 과징금이 결정되는 구조로 바뀐다.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고시 개정안은 과징금 기본금액을 산출할 때 하도급 대금의 2배에 법 위반금액 비율을 곱하고 이후 부과율을 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전 방식은 법 위반 비율을 끼워 계산하지 않고 바로 하도급대금의 2배에 부과율을 곱한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 개정안으로 원청업체의 하도급법 위반을 보다 엄밀하게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현재 방식으로는 100억원을 하도급 계약한 A업체와 10억원 규모의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B업체 둘 다 하청업체에 1억원을 미지급했을 경우 과징금은 A업체가 10배 더 많은 문제가 있다.
하지만 새 방식을 적용하면 A, B업체의 법위반금액 비율인 0.01%와 0.1%가 과징금 계산에 포함돼 액수가 같아진다. 특히 하도급 규모가 큰 A업체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공정위가 원청업체의 과징금 부담을 지나치게 덜어줬다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를 의식한 듯 공정위는 법 위반행위로 집계되는 과징금 부과율을 기존 3~10%에서 20~80%로 대폭 올리고 법 위반금액 비율 산정이 곤란한 경우를 고려해 정액과징금을 신설했다.
공정위는 원청업체의 법 위반행위 유형과 피해 유발 정도를 점수화해 과징금 부과율과 정액과징금 기준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2.2점 이상) △중대한 위반행위(1.4점 이상 2.2점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1.4점 미만)으로 나눴다.
점수 산정 방식을 보면 공정위는 원청업체가 하도급업체에 저지른 위법을 △계약·채무불이행 △성장기반, 혁신역량 저해 △기술유용, 부당감액, 보복조치 등으로 구별해 점수를 부여한다. 기술유용, 보복조치 등은 대부분 매우 중대한 위법 행위로 분류될 예정이다.
또 공정위는 원청업체에 피해를 본 하청업체 숫자와 경영악화 정도에 따라 점수를 매길 방침이다. 하청업체가 도산 등 심각하게 경영이 악화됐을 경우 위법행위 점수에서 가장 높은 3점이 부과된다.
정액과징금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 3억~5억원, 중대한 위반행위 1억~3억원, 중대성이 약하면 2000만~1억원이다.
공정위는 원청업체의 과징금이 하도급법 위반으로 얻은 잔존 불법 이익보다 작은 경우 그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잔존 불법 이익은 원청업체가 획득한 총 불법 이익 중 자진해서 하청업체에 내놓은 금액을 빼고 남은 돈이다.
더불어 공정위는 과징금 가중·감경 정도를 30%에서 20% 이내로 줄였다. 원청업체의 법 위반행위가 여러 유형으로 이뤄진 경우 그 행위별로 과징금이 산정돼 합산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위반금액 비율 때문에 과징금 규모가 줄 수 있으나 부과율을 그만큼 올렸기 때문에 총 과징금 액수는 비슷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지난 12일부터 20일간의 행정예고에 들어갔으며 오는 7월 25일 시행될 계획이다.
산업
하도급법 과징금 손질…공정위 "법 위반 금액 많으면 과징금은 더 많이"
과징금 산정 시 법위반금액 비율 계산부과율 올리고 정액과징금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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