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차 구입 후 결함이 발생할 경우,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추진된다.
새누리당 권석창 의원은 10일 자동차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기획단장 출신으로, 국토부 시절 '자동차 연비 전문가'로 불렸다.
이번 제정안에 따르면 결함을 판단하는 기준은 ▲자동차 보증 기간 내 안전 관련 고장 2회 ▲일반 고장 4회 이상 수리 ▲하자가 치유되지 않을 때 등이다.
이 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자동차 제작·판매자는 교환과 환불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 만약 교환·환불 의무를 고의로 회피해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피해액의 2배를 배상해야 한다.
제정안은 또 자동차 소비자의 피해 구제를 위한 '자동차소비자권익보호원', 자동차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자동차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담았다.
정부도 올해 초 신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결함 신차를 교환·환불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번번이 무산돼 온 이른바 '한국형 레몬법'이 이번에는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권 의원은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은 비약적으로 발전했지만, 소비자 피해 구제와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는 미흡한 실정"이라며 "법 제정으로 관련 제도가 제작·판매자가 아닌 소비자 중심으로 바뀌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산업
'자동차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
새 차 문제 반복되면 교환·환불 가능… '한국형 레몬법' 추진
새누리당 권석창 의원 "관련 제도 '판매자 아닌 소비자 중심' 전환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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