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 경제사범을 포함해 총 142만9000여명 규모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주요 경제인 중에서는 최근 건강상 이유로 재상고를 포기한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포함해 대기업 경제인은 총 14명이 포함됐지만 이번엔 이 회장만 들어갔다.
이 회장은 조세포탈, 횡령 혐의로 기소된 뒤 지난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242억원을 선고 받았다.
일각에선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도 광복절 특사 명단에 오르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제외됐다.
신경근육계 유전병인 샤르코 마리 투스(CMT) 악화로 일상생활 자체가 버거워 사실상 수감 생활을 이어가기 어렵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민 화합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으고자 각계 의견을 수렴해 결정했다"면서 "어려운 서민과 중소·영세 상공인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조속히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쪼록 경제살리기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해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힘을 모아달라"고 했다.
정부는 지난해 재계인사 사면 기준으로 △최근 형 확정자 △형 집행률 부족자 △현정부 출범 후 비리사범 △벌금 추징금 미납자 배제 등을 제시했다.
이번 특사에서는 이 회장을 포함해 중소, 영세 상공인, 서민 생계형 형사범, 불우 수형자 등 4876명을 특별사면 했다.
또 모범수 730명을 가석방하고 모범 소년원생 75명은 임시 퇴원조치했다.
서민 생계형 보호관찰대상자 925명은 보호관찰 임시해제 조치가 내려졌다.
아울러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42만2493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