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거짓 광고 등을 벌인 학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교육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학원 광고 모니터링 및 점검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이번 모니터링에서는 학원들의 자유학기제 이용 마케팅, 선행학습 유발, 실적 부풀리기 등 학생·학부모의 불안감을 조정하거나 불공정 행위 등을 점검했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교육부는 학원 배너광고 등을 점검하고 공정위는 학원 분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운영 및 부당광고 실태를 조사했다.
점검 결과 과대·거짓광고 140건, 자유학기제 이용 마케팅 및 선행학습 유발 광고 314건 등이 적발돼 관할 교육청에 통보됐다. 이들 학원에 대해선 소명 자료 및 확인 등을 거쳐 벌점, 시정명령, 교습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공정위는 불공정 센터 신고 접수건 중 자율시정 요구 130건, 과태료 4건, 경고 5건, 주의촉구 1건 등 시정조치 했다.
적발된 유형을 살펴보면 자유학기제를 마케팅 요소로 활용하거나 초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선행학습을 조장하는 광고, '100% 합격' 등 거짓·과장 행위, 객관적 근거가 없는 '최고' '최초' 표현 사용 등 다양했다.
건전한 학원 광고 문화 조성을 위해 교육부는 앞으로도 사교육 조장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할 계획이다.
산업
"사교육 조장 안돼"
'과장·거짓' 학원 광고 450건 적발…실적 부풀리기·선행학습 유발 여전
교육부·공정위, 학원 광고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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