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졸음쉼터 내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사고가 늘면서 사망자도 발생하고 있다.
주된 사고원인은 전방주시 태만과 과속 진입으로 분석됐다. 진·출입 가·감속구간이 짧거나 안전시설 미비 등 졸음쉼터의 구조적인 문제가 사고를 부추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고속도로 졸음쉼터는 지난달 말 현재 민자고속도로 7개 노선 16개소 포함 총 206개소가 설치됐다. 졸음쉼터 설치구간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0년 40명에서 지난해 18명으로 55% 감소했다.
그러나 졸음쉼터 내 교통사고는 증가 추세다. 졸음쉼터 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12년 3건, 2013년 4건, 2014년 6건, 지난해 14건으로 계속 늘고 있다. 사망자도 2014년 3명, 지난해 1명이 각각 발생했다. 사고원인을 보면 전방주시 태만이 10건(37%)으로 가장 많다. 과속 8건(30%), 졸음 7건(26%), 운전미숙 2건(7%) 등의 순이다. 사고유형을 보면 감속차로에서 시설물에 부딪힌 사고가 13건, 주차 차량과 추돌한 사고가 7건이다. 졸음쉼터 가속차로에서 본선 주행 차량과 추돌한 사고도 4건이다. 짧은 가·감속 차로와 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 미비로 말미암은 사고가 대부분인 셈이다.
이에 국토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속도로 졸음쉼터 안전·편의시설을 확충·보완한다고 8일 밝혔다.
우선 졸음쉼터 진·출입로 가·감속차로를 확대키로 했다. 가·감속 차로 길이를 휴게소(감속 255m, 가속 385m)의 80% 수준으로 개선한다. 진입구간에 유도선을 추가하고 감속을 유도하기 위해 요철과 점멸등을 설치한다. 졸음쉼터는 곡선·경사로 구간을 피해 배치한다. 최소 곡선반경 1000m 또는 1500m 이상, 경사도 ±3% 이하 구간에 설치하는 안을 검토한다. 나들목(IC), 휴게소 등과의 거리 기준도 새로 마련한다.
주차 차량 보호시설과 조명, 폐쇄회로(CC)TV, 비상벨도 확충해 이용자 안전과 편의를 높인다. 졸음쉼터 이름과 위치도 표시하고 2㎞ 전방부터 졸음쉼터가 있음을 안내한다.
규모에 따라 화장실과 그늘막을 확충한다. 현재 졸음쉼터 내 화장실이 없는 곳은 90개소로 전체의 43.7%에 달한다. 규모가 큰 곳은 운동시설과 자판기도 설치한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해 졸음쉼터 내 푸드트럭을 4개소 추가하는 등 총 15개소로 확대한다. 청소도 강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말까지 졸음쉼터 설치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기준 마련 이전이라도 파손된 안전시설 등은 보완하고 설치장소가 지나치게 좁은 곳은 부지를 추가 확보해 확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종합
'사고 빈발' 고속도로 졸음쉼터 손본다… 진·출입 차로 등 확대
최근 4년간 교통사고 27건 4명 사망… 화장실 부족·어두운 조명도 불만국토부·권익위, 안전·편의시설 확충… 연내 새 설치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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