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금저축 가입자의 월평균 수령액이 28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월 평균 수령액을 더해도 최소 노후생활비 99만원의 28%수준이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연금저축 가입자의 연금수령액은 연간 총 1조3595억원(41만992건)으로 계약 한 건당 평균 연금 수령액은 331만원(월 평균 28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간 수령액이 200만원이 안되는 계약 건수가 20만4475건으로 전체의 절반(49.8%) 가량을 차지했고 전체의 81%(33만2393건)에 해당하는 계약이 연간 수령액 500만원 이하인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전체의 3.2%(1만3245건)에 불과했다.
연금 수령기간은 확정기간형 연금수령이 전체 보유계약의 57.3%, 종신형이 33.9%, 미지정이 7.1%, 확정금액형이 1.6%, 혼합형이 0.1%를 차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금저축의 월평균 연금수령액 28만원으로는 기초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렵다”며 “확정기간형 계약의 평균 연금수령기간도 6.4년으로 평균기대수명보다 매우 짧다”고 말했다.
이에 금감원은 충분한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온라인 금융 포털 사이트 ‘파인’과 오프라인 ‘100세 시대 금융 박람회’ 등을 통해 은퇴·연금 관련 종합정보를 제공한다.
또 내년 초 ‘연금어드바이저'를 출시해 노후설계에 필요한 재무진단 서비스와 맞춤형 연금저축상품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금저축 가입건수와 납입액, 연금수령기간을 늘리기 위해 은퇴준비 인식을 높임과 동시에 세제혜택 확대방안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
은퇴준비 인식 높이기 나서
연금저축 월 평균 수령액 28만원…금감원 “세제혜택 확대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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