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자동차사고 발생시 소비자들이 보험사로부터 구체적인 대인배상보험금 지급내역을 받아볼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동차보험 관련 보험소비자 관행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현재 보험회사는 교통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에게 합의금 총액만 간략히 통보한다. 가해자에게는 피해자에게 보험금 을 지급한 뒤 지급보험금 총액만 통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지급항목이 누락되더라도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기 어려워 보험금 산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금감원은 자동차사고 처리 합의시 세부 지급항목을 표시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보험사 보상직원은 피해자에게 보험금 종류(부상·후유장애·사망)부터 위자료, 휴업손해비용, 손해배상금 등 세부 지급 항목을 모두 통지해야 한다.
또한 보험계약자(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상해등급'을 알리도록 했다.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 할증원인을 알리려는 취지에서다. 상해등급 총 14등급 가운데 피해자가 입은 상해등급과 더불어 할증 점수 및 보험료 인상률을 명시하도록 변경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피해자의 알 권리 강화와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차원에서 개선방안을 추진했다"며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을 정착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