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연금저축보험의 세액공제 혜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연금저축보험은 노후대비가 목적인 장기 저축성보험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가입후 최소 5년간 유지하고 만 55세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연금저축보험은 연간 납입금액 중 최대 400만원 한도 내에서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직장인 중 근로소득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6.5%, 5500만원 이상일 경우 13.2%를 연말 정산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연간 400만원을 납입할 경우 13.2%의 공제율을 적용한다면 52만8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연금저축보험은 연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지만 연 400만원을 초과한 납입액은 세액공제가 되지 않는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연금저축보험은 가입시점이 빠를수록 노후 목표자금에 대한 부담이 낮고 세액 공제 혜택도 누릴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연금저축상품을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세제혜택을 받은 납입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세율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금융회사별로 수익률과 상품특성을 등을 꼼꼼하게 비교하고 가입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연금저축보험은 삼성생명,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교보생명 등 국내 30여개 보험사에서 판매중이다. 온라인보험 슈퍼마켓 '보험다모아'를 통해 각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해보면 교보라이프플래닛이 3.5%의 높은 공시이율을 적용하고 있다. 최저보증이율도 5년 미만일 경우 2%, 5~10년 미만은 1.5%로 높은 수준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다음해 2월부터는 세법개정에 따라 연봉 1억2000만원 초과자의 공제한도는 300만원(현행 400만원)으로 축소될 예정이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교를 통해 합리적인 상품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금저축보험은 노후대비가 목적인 장기 저축성보험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가입후 최소 5년간 유지하고 만 55세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연금저축보험은 연간 납입금액 중 최대 400만원 한도 내에서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직장인 중 근로소득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6.5%, 5500만원 이상일 경우 13.2%를 연말 정산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연간 400만원을 납입할 경우 13.2%의 공제율을 적용한다면 52만8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연금저축보험은 연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지만 연 400만원을 초과한 납입액은 세액공제가 되지 않는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연금저축보험은 가입시점이 빠를수록 노후 목표자금에 대한 부담이 낮고 세액 공제 혜택도 누릴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연금저축상품을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세제혜택을 받은 납입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세율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금융회사별로 수익률과 상품특성을 등을 꼼꼼하게 비교하고 가입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연금저축보험은 삼성생명,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교보생명 등 국내 30여개 보험사에서 판매중이다. 온라인보험 슈퍼마켓 '보험다모아'를 통해 각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해보면 교보라이프플래닛이 3.5%의 높은 공시이율을 적용하고 있다. 최저보증이율도 5년 미만일 경우 2%, 5~10년 미만은 1.5%로 높은 수준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다음해 2월부터는 세법개정에 따라 연봉 1억2000만원 초과자의 공제한도는 300만원(현행 400만원)으로 축소될 예정이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교를 통해 합리적인 상품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