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회사 리베이트 사건 사상 최대액을 기록한 파마킹 대표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부 재판부(주심 조영기)는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파마킹의 대표이사 김모씨(72)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같은 회사 임원 강모(60)씨에게 징역 10월, 이모(53)씨와 임모(57)씨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모두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주식회사 파마킹에 대해서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파마킹으로부터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김모(71), 주모(39), 김모(37), 김모(34), 김모(37)씨 등 공중보건소 의사 5명은 각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징역형에 대해선 집행유예, 벌금형만 받은 의사들에겐 징역형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져 실형은 면하게 됐다.
파마킹은 2010년 1월~2014년 11월까지 전국 병·의원 590곳의 의사나 사무장에게 리베이트로 55억5748만1000원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대표와 임원들은 자사의 간질환치료제인 '펜넬캡슐'과 '닛셀' 등 전문의약품 71종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현금과 상품권 및 주유권 등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특히 김 대표는 의약품 관련 심사 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속의 공무원인 상근위원 2명에게도 제품의 재평가 과정에서 편의를 부탁하는 등의 요구를 하며 총 9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조 판사는 김 대표에 대해 "리베이트 규모가 55억원을 넘고 쌍벌제 시행 한참 뒤까지 범행이 저질러졌다"면서도 "리베이트 관행을 뿌리치지 못한 것에는 업계의 경쟁 과열과 수익구조 약화 등 제약업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도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판시했다.
또 공중보건의들에 대해선 "국민보건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보건소 공무원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영업사원에게 먼저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부정한 공무집행으로 나아간 정황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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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리베이트 사건' 파마킹 대표이사, 징역 1년8개월 실형
55억원대 뇌물 제공…김 대표 및 임원 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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