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임대주택 입주시기를 놓친 주거취약계층에게 즉시 주거공간를 제공하는 '전세임대 즉시지원' 제도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전세임대주택 지원 확대방안을 담은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란 저소득층이 원하는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시행자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 후 저렴하게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전세임대 즉시지원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선 전세임대주택에 1순위로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춰야 한다.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장애인(평균소득 70%이하)이 대상이다.
주거지원 시급성도 인정돼야 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가 현장방문 등 확인절차를 진행해 이뤄진다.
이번에 행정예고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내달 공포·시행된다.
국토부 공공주택정책과는 "공공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하지만 정보가 부족해 입주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이번 제도는 주거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주거취약계층, 전세임대 즉시입주 가능해진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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