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1보] '삼성 뇌물사건' 1심, 이재용 부회장 징역 5년 선고 조재범, 연찬모 입력 2017-08-25 14:21 수정 2017-08-25 15:3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Copyrights © 2005 뉴데일리 NewDail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