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속보] 법원 “기아차 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 이대준 입력 2017-08-31 10:15 수정 2017-08-31 10:18 법원이 31일 기아차 통상임금 1심 선고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기아차 노조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청구액 중 약 4000억원을 인정했다. Copyrights © 2005 뉴데일리 NewDail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